영세율 매출 과대신고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과대신고 외에 다른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출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