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등록일이나 계약서 작성일 중 어느 한 시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사업이 개시되어 손익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