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본업의 근로소득 지급처)에서 직접 대리운전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며, 본업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신호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미납세반출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법인 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