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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사업자로 1월부터 10월까지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미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여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5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1억 4백만원)에 미달하므로, 2025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기간: 2025년 이후의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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