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장부 작성 방법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간편장부: 연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적자가 발생하면 최대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연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회계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감면받아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아두고,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