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도소매업을 시작해서 소득 5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24년에 신규로 도소매업을 시작하여 소득 5천만원이 발생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2024년 매출액 5천만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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