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체납세의 최초 독촉일은 해당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독촉장은 납세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통지 행위입니다. 따라서 독촉일은 체납처분의 적법 요건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