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에 발생한 체납세의 직전 납부기한이 2025년 8월일 경우, 압류가 없었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체납세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15년 7월에 발생한 체납세의 직전 납부기한이 2025년 8월이고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해당 체납세는 2025년 8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소멸시효 기간: 일반적인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사기, 탈루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체납의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
    • 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시효 중단 사유: 국세청의 독촉장 발송, 압류, 체납처분 등 징수 절차 착수, 납세자의 일부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국외 도피, 은닉으로 인한 회피 행위,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하면 시효는 중단되며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 시효 정지 사유: 병역의무 수행, 해외 체류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상태, 납세자가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된 경우 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상황 종료 후 이어서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절차: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청은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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