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발부된 세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5년 8월이고,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15년에 발부된 세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5년 8월이고 압류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사례 적용: 질문자님의 경우 2015년에 발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5년 8월이므로, 소멸시효는 2025년 8월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국세청이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압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 자체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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