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5.

    개인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상품의 종류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계좌: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수익은 보험차익으로 간주되어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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