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납세자의 임대소득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사망한 납세자의 임대소득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입니다.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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