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의 고지송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5.

    체납세금은 고지송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 기간: 국세의 경우, 체납액이 5억 원 이하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또한,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국외 체류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기산되거나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국세청의 징수 활동: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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