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개인사업자에 특수관계인인 아내를 공동대표로 추가하고 이후 남편이 공동대표에서 빠져 아내에게 사업자를 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5.

    남편 명의의 개인사업자에 특수관계인인 아내를 공동대표로 추가한 후 남편이 공동대표에서 빠져 아내에게 사업자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 및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자 등록 및 변경 절차의 복잡성: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동업계약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에도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특히 남편이 공동대표에서 빠지는 경우, 기존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아내 단독 명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관련 유의사항: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는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 각자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4대 보험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사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세무상 이슈: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와 다르게 거래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이전 과정에서 자산 양도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부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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