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10일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8. 5.
월급날이 10일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해당 월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또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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