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권고사직 합의금의 소득 구분은 해당 합의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