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없을 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8. 5.
네,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세 신고는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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