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외화예금으로 이체하여 외상매입금 송금 시 외화차손과 외화차익 분개가 필요한가요?

    2025. 8. 5.

    법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외화예금으로 이체한 후 외상매입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화차손익 분개가 필요합니다.

    • 외화예금의 만기 대체 가입: 외화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 가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외환차손익 인식: 외화예금의 만기 도래 시 원화 환산 없이 재가입하더라도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외화채무 관련 외환차손익: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화 기장액 산정: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 기장액 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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