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초과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2025. 8. 5.

    간이영수증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어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예: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3.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6.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그 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 택시운송 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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