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중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5.

    협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별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정기 회비 외의 회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협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반 회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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