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6.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해당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 해당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해당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해당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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