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6.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 발급 기한: 물품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 예외적 발급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만약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당초 작성 연월일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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