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조건:
- 사업자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요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접 고용 여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 위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면제 대상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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