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소득·연령·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으면 2인(배우자 + 자녀)으로 계산되며, 추가로 부모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추가됩니다. 양육비 자체는 부양가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6조(인적공제) 등에서 부양가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연령·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 수령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dependents-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