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마사지 업종의 세무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산후마사지 업종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회계·세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며, 별도 비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기장 시에는 (1) 매출·매입·부가세계산서 장부, (2) 소득세 신고용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3)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요양) 납부와 신고, (4)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행·수입·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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