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케어 서비스업의 세무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산후케어 서비스업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핵심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매출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복식부기 대상)·연 매출 5억 초과 시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대부분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 15% 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계약서 등이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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