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소 용역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 매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계좌이체 매출 등 모든 형태의 매출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매출 자료를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