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한 원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장에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 등도 원 소속기관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