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에 대한 과납 세금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2024년 소득에 대해 과납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한 뒤, 홈택스 ‘환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환급액(과납세액)을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세금 환급’ 메뉴 선택 → 환급액 확인 후 ‘환급 신청’ 클릭
- 신청 시 필요 서류: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서, 환급액 확인서, 신분증 등
-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또는 연금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환급액은 연금계좌 등으로 이체) ※ 환급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해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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