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세액이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5.

    고지세액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납세의 고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해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율,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 발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고지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예정고지(부과)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 간에 1천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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