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착불택배비 12만원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40만원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 7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