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불택배비 12만원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5.
네, 착불택배비 12만원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가능: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가산세 부과: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위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격증빙 수취 금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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