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추징 후 내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통합고용 적용이 다시 가능한가?
2025. 8. 5.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당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 후 재적용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징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사후관리와 별개: 추징은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새로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다시 공제를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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