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89코드인 경우 교회에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5.

    고유번호증 89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번호로, 사업자등록증과는 구분됩니다.

    • 고유번호증의 역할: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등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89코드의 의미: 고유번호증의 중간 두 자리 숫자가 89인 경우, 해당 단체는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종교단체'로 분류되어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교회가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82코드로의 변경 고려: 세무상 이점을 고려한다면, 고유번호증의 중간 두 자리 숫자를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82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3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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