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 장부가로 입력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별도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가?
2025. 8. 5.
아닙니다.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은 순실현가능가액(실제수량 × 실제단가)으로 기재해야 하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정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순실현가능가액보다 낮아졌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 회계처리 원칙: 재고자산의 수량 변동(감모손실)과 가격 변동(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량 변동을 먼저 인식한 후 가격 변동을 인식합니다.
- 평가손실 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설정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포함) / 대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 가격 회복 시 처리: 추후 재고자산의 가격이 회복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을 통해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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