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에 지급한 선급금을 29일에 돌려받은 후, 30일에 대금 총액을 지급할 때 선급금 대체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5.
네, 8월 4일에 지급한 선급금을 29일에 돌려받은 후 30일에 대금 총액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대체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선급금의 개념
: 선급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선급금의 대체
: 선급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해당 선급금은 상계 처리되어 자산에서 감소합니다.
비용 처리
: 이후 30일에 대금 총액을 지급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로 보아 해당 대금의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대금이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 성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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