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말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2025. 8.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단,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 마사지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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