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회계 처리상 무조건 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5.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반드시 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차량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고 경비 처리하지 않은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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