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폐기할 경우,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개발비 폐기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본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특정 전자 증빙은 예외적으로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