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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를 폐기할 때 필요한 전표와 적격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5.

    개발비를 폐기할 경우,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결론: 개발비 폐기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본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특정 전자 증빙은 예외적으로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거: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부와 증명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서나 인허가 서류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지출증명서류는 별도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인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종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제외한 일반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시 해당 금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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