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업종코드 552303)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음식점업(업종코드 552303)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복식부기 미이행 시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또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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