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업종코드 552303)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음식점업(업종코드 552303)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미이행 시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또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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