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결정 고지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 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결정 고지된 후,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이미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 시 해당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신고 경정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