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기존 채널 외에 추가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5.

    크리에이터가 기존 채널 외에 추가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크리에이터가 추가 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업'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한합니다.
    • 세액감면의 엄격한 적용: 세액공제 및 감면은 큰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과세당국에서 사후 검증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감면을 적용받았다가 추후 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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