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 모두 처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5.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한정됩니다.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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