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5.

    주거용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도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주거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용도 변경 시에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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