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 주거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5.
신축 건물을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근생)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공사비 등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 부분 매입세액 불공제: 반면,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 공급이나 주택(주택 부수 토지 포함)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 부분과 관련된 취득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상가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상가)과 면세사업(주택)의 예정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환급: 상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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