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2025. 8.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실지 귀속 원칙: 특정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명확하게 관련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그 사업에 귀속시켜 공제 또는 불공제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적용: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휴업 등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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