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손충당금을 요적립액보다 많이 적립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5.
신용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요적립액보다 많이 적립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 유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미래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시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대손충당금이 환입될 때 익금불산입으로 조정되어 세무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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