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교육 컨설팅 매출에 대해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8. 5.

    법인사업자가 교육 컨설팅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컨설팅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의 범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외국어 교육 등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지도·감독: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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