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한 경우,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5.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했더라도,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법인사업장의 업무를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고, 법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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