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세법에 따라 과대하게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환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시에는 환급받을 금액을 환급신청액란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월이월 환급세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의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보통 다음 해 8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며, 유선,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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