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4일에 개업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2025년 1월 4일에 개업한 신설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신설법인 면제: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신설법인도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으로 간주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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