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5.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해진 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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